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일)을 갖춘 익일 0시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 중 나중의 날이 되므로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