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