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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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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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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을 인도받고 저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임차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는지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채무자의 채권에 시효중단 효력 있는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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