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위 청구 중 재판외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乙(채무자)의 丙(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甲(채권자)의 乙에 대한 채권(집행채권)이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은 당연할 것이지만, 乙의 丙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한 소멸시효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소멸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丙에게 송달된 후 그 송달일로부터 6개월 내에 甲의 추심금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丙의 소멸시효항변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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