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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이 1억4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천8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현재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의정부시, 3. 구리시, 4.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5. 하남시, 6. 고양시, 7. 수원시, 8. 성남시, 9. 안양시, 10. 부천시, 11. 광명시, 12. 과천시, 13. 의왕시, 14. 군포시, 15.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하남시 또한 보증금이 1억4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천8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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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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