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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한편 동법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