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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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적법한 유언의 집행과정에서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의 개봉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유언증서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집행자 甲이 유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등 갈등이 초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저에게 임야를 유증하는 한편,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상속인인 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필유언증서를 발견하였는데 검인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장남인데 아버지가 유언장에 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들이 아버지의 예금중 5억원을 인출해 간 사실을 알게 되어 유언집행자로서 동생들을 상대로 인출한 예금 5억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 남은 동 1억원을 제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돈분배를 요구하여 제가 거절하자 유언집행자를 해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임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은 병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남동생에게 아버지 소유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인증여와 증여를 하여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로부터 X토지에 관해 생전증여를 받고 등기를 받지 않은 채 직접 점유 및 관리를 해 오던 갑(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 을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 병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생전에 그의 동거녀 乙과 딸 丙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丙에게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甲소유 아파트는 乙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乙과 丙도 이에 동의한 후 그러한 내용을 메모한 메모지에 乙과 丙은 무인을 날인하고, 甲은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한 후에 乙과 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丙이 乙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권자로서 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속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상속채무를 유류분 부족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속인인데 유류분권리자로서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데요.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입니다. 이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 중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 사망 전에 장남의 자녀인 A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김으로 하여 기여분에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자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갑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을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장례비와 상속세는 기초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재산 5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에게 子 A, B, C가 있습니다. 한편, 갑이 사망하기 3년 전에 A가 4천만원을 증여받고 갑 사망시 B가 4천만원을 유증받았는데, 이 경우 C가 유류분침해를 이유로 A와 B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류분을 갖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류분(遺留分)제도란 어떤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류분(遺留分)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1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증서에 의하여 작성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떨어져 살고 있어, 저는 따로 상속을 받아야 생계를 꾸리고 지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시고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甲이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 乙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5년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 등기명의인인 甲이 丙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제가 위 은행을 상대로 등기명의인인 甲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인 제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