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속인인데 유류분권리자로서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데요.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입니다. 이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귀하는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로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이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