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1.5:1:1). 따라서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어머니는 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2/7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한편,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금액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유류분으로부터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부족한 만큼 갑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