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1.5:1:1). 따라서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어머니는 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2/7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한편,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금액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유류분으로부터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부족한 만큼 갑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