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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는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0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양수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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