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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우선, C의 유류분은 [(5천만원 + 증여 4천만원) × 상속분 1/3 × 유류분 1/2 = 1천 5백만원]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참조). 이 때 상속재산 5천만원으로 유증 4천만원을 이행하면 1천만원이 남으므로 C는 5백만원의 유류분 부족이 생깁니다.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의 수증자로부터 우선 반환을 받으므로(민법 제1116조), C는 B에게 5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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