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류분을 갖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식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참고로 상속권이 있는 직계비속과 관련하여 재혼 가정일때 재혼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혼 배우자의 자녀도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사망한 일방 배우자자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므로 본인의 상속권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청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