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1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증서에 의하여 작성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떨어져 살고 있어, 저는 따로 상속을 받아야 생계를 꾸리고 지낼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115조는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유증의 경우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귀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0억원 외 다른 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법정상속분 2/5에 1/2를 곱한 1/5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