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이자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갑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을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위 장례비와 상속세는 기초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장례비와 상속세는 기초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