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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관 질의응답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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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5,57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주식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님)는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그 직원들만 전입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乙이 위 임대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甲 또한 기존 주택임대차의 임차인처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甲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A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 甲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임법이 적용되어 이들이 보호받게 되는건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등기건물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위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위 미등기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숙박업소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건물의 임차인인데요, 이 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저당권자 甲이 A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이 경우에도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은 건물을 본래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건물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저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주택으로 이사하였다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래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甲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 되었고 저는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甲이 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은 甲 이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한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인 乙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후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용도 변경 전의 부동산 소유자 을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 그 후 을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한 후 병(소액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경매시 병은 갑에게 우선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공부상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주거용 건물로 사용한 경우, 甲은 위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A주택을 본래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甲은 A주택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乙에게 임대하였습니다. 乙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A주택으로 이사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A건물의 소유자이나, A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A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A건물이 미등기건물인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주택은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甲은 A주택의 주거용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乙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A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개조하였습니다.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건물 1층에는 전자오락실, 이불가게, 여인숙, 미용실,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임차한 건물부분은 약 30평 가량의 지하실 다방으로서 다방영업장 약 21평, 주방 약 3평, 약 2 내지 3평 가량의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을 임차한 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甲은 임대인의 부탁을 받고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목적물이 경매되었는바, 甲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甲회사 소유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는 임차료를 인근 임대아파트보다 높게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러한 임대조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이 경우에도 제가 甲회사와 체결한 위 아파트의 재임차계약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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