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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기능실 내부 벽체 및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유리의 강도, 두께 및 내열, 내화성능과 관계없는지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기능실 내부 벽체 및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유리의 강도, 두께 및 내열, 내화성능과 관계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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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가로 20m, 세로 10m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면적에 따라야 하는지? 수식에 따라야 하는지?
가로 20m, 세로 10m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면적에 따라야 하는지? 수식에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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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R형 시스템인 저희 현장은 경종이 중계기에 각각 1개씩 개별로 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계기에 휴즈나 단락장치는 없습니다. 경종이 개별 선로이기에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개의 경종선로에 단락보호기능을 설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선로이기때문에 설치가 따로 필요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R형 시스템인 저희 현장은 경종이 중계기에 각각 1개씩 개별로 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계기에 휴즈나 단락장치는 없습니다. 경종이 개별 선로이기에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개의 경종선로에 단락보호기능을 설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선로이기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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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를 PC 본체와 분리하여 시공 가능 여부? PC방 업주분들께서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동작할 경우 PC방 서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약 500만원 상당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영상음향차단장치가 PC방의 법정 설치 설비가 아니라면, 해당 장치의 전원선을 분리하여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를 PC 본체와 분리하여 시공 가능 여부? PC방 업주분들께서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동작할 경우 PC방 서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약 500만원 상당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영상음향차단장치가 PC방의 법정 설치 설비가 아니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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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NFTC 103 2.12.1.1 에서 언급된 목욕실, 화장실과 같은 용어에서의 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마감을 한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화장실과 바로 이웃하고 천장마감 처리한 실이 있을 때, 천장마감한 실 천장 윗부분이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NFTC 103 2.12.1.1 에서 언급된 목욕실, 화장실과 같은 용어에서의 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마감을 한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화장실과 바로 이웃하고 천장마감 처리한 실이 있을 때, 천장마감한 실 천장 윗부분이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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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NFTC 102 표 2.7.2 의 내화배선 관련, 9번에 해당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 수납하여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에 25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면 내화배선이 인정이 되는지
NFTC 102 표 2.7.2 의 내화배선 관련, 9번에 해당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 수납하여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에 25㎜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면 내화배선이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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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NFTC 102 2.7.2의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표에서 배선용 덕트, 금속덕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알루미늄 덕트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FTC 102 2.7.2의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표에서 배선용 덕트, 금속덕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알루미늄 덕트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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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NFSC 103 (2004.06.04) 제13조 2항 2호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스프링 클러용 펌프도 작동이나 정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된다면 현행 법상 기동 또는 정지만 가능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NFSC 103 (2004.06.04) 제13조 2항 2호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스프링 클러용 펌프도 작동이나 정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된다면 현행 법상 기동 또는 정지만 가능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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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NFPC 609(2024. 1. 1. 시행)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NFPC 609(2024. 1. 1. 시행)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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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NFPC 103A 제14조 1호에 따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도용 계량기(단지 메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생활용수용 급수계통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계통으로 나누어지고 추후 화재 시 전용부 헤드에서 충분한 방사압력이 나오려면 생활용수용 급수계통 내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용 개폐밸브가 설치되는 것이 화재안전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본 기준 5호에서는 유수검지장치, 제어반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이 급수차단용 개폐밸브의 수동조작이 허용되는것으로 유추되는 바 급수차단용 개폐밸브의 조작방식을 반드시 자동조작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수동조작방식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NFPC 103A 제14조 1호에서는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세대별 개폐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지(즉 전용부까지 소화배관에 충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화재 시에 거주자가 임의로 조작해야하는것이 취지인지?
NFPC 103A 제14조 1호에 따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도용 계량기(단지 메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생활용수용 급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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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MRI실, CT실 등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
MRI실, CT실 등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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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FR-8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수 있는가??
FR-8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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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FR-3케이블 사용가능 여부
FR-3케이블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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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CPVC 구경 50mm 이하인 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관통 슬리브를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CPVC 구경 50㎜ 이하인 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관통 슬리브를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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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A 근린생활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업무시설로 변경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을 제외될 수 있는지, B 자동차관련 시설(자탐 대상) 이었으나, 면적 말소 연면적 944.m2 변경된 경우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 제외 할 수 있는지
A 근린생활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업무시설로 변경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을 제외될 수 있는지, B 자동차관련 시설(자탐 대상) 이었으나, 면적 말소 연면적 944.㎡ 변경된 경우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 제외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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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ACF(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를 소방배선으로 사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의거하여 2.7 배선등 사용전선의 종류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 ACF(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내용 문의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CF 카다로그상으로는 적용범위에 유도등, 자탐 해당되어 있으나 KFI 인증 제품 표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력)ACF, (소방)ACF-FPLR로 구분되어 있습니다.혹시 소방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전력,소방용 케이블 둘 다 사용 가능한지 소방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케이블만 사용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ACF(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를 소방배선으로 사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의거하여 2.7 배선등 사용전선의 종류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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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830도 기준의 FR-8(일명 ‘고내화케이블’)은 첨부1~4의 각 제조사 카탈로그에 따라 최대 1.0kV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전압이 1.0kV를 초과하는 케이블 중 고내화 케이블은 현시점 기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에 소방 펌프가 3.0kV나 6.6kV 등의 고압전원이 필요한 경우, FR-8로 시공이 불가한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소방법에 맞춰 전원(MCC 등)으로부터 소방펌프까지 FR-8로 시공시, 화재 발생 후 내화배선의 내화성능이 문제가 아닌 평상시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830도 기준의 FR-8(일명 ‘고내화케이블’)은 첨부1~4의 각 제조사 카탈로그에 따라 최대 1.0kV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전압이 1.0kV를 초과하는 케이블 중 고내화 케이블은 현시점 기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에 소방 펌프가 3.0kV나 6.6kV 등의 고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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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6층 공동주택 건축물로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 우선경경보방식에서 신법적용으로 일제경보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를 드립니다.
6층 공동주택 건축물로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 우선경경보방식에서 신법적용으로 일제경보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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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
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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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5층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비상구가 옥상으로 통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필증 발급이 불가한지?
5층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비상구가 옥상으로 통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필증 발급이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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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5층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1, 2층은 법정설비로 설치하고 3~5층은 임의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접속(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설비와 연결(접속)하여 사용해도 1, 2층에 설치한 법정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정한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5층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1, 2층은 법정설비로 설치하고 3~5층은 임의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접속(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설비와 연결(접속)하여 사용해도 1, 2층에 설치한 법정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정한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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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5층 건물에 스크린골프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양쪽 끝에 비상계단 출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양쪽 끝에 비상구가 있어 어디서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어느 다중이용업소보다 피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또 세로 길의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문구 때문에 소방서에서 허가 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5층 건물에 스크린골프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양쪽 끝에 비상계단 출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양쪽 끝에 비상구가 있어 어디서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어느 다중이용업소보다 피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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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5층,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5층,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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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50mm 가지배관을 짧게하기 위해 하나의 가지배관에 5방출티(T) 2개를 설치하여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 8개이하로 가능한지요. ※ 5방출티(T) 1개에 신축배관 4개 및 헤드 4개 설치
50mm 가지배관을 짧게하기 위해 하나의 가지배관에 5방출티(T) 2개를 설치하여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 8개이하로 가능한지요. ※ 5방출티(T) 1개에 신축배관 4개 및 헤드 4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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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4개의 선택밸브로 방호구역 4구역에 헤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1개의 방호구역의 배관 및 헤드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의 선택밸브 2차측 배관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이 철거 되어도 기존3개의 방호구역에 대한 소화약제량, 압력, 농도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설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4개의 선택밸브로 방호구역 4구역에 헤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1개의 방호구역의 배관 및 헤드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의 선택밸브 2차측 배관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이 철거 되어도 기존3개의 방호구역에 대한 소화약제량, 압력, 농도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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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연면적 1000m2 이하)의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점검 가능한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연면적 1000㎡ 이하)의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점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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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미이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미이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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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3~4층에 의원을 개원하려합니다. 입원실은 3층에만 설치되어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구조대,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나요?
3~4층에 의원을 개원하려합니다. 입원실은 3층에만 설치되어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구조대,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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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2층의 경우 창문이 건물 전면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강화유리 통창으로 설치될 예정 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층의 경우 창문이 건물 전면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강화유리 통창으로 설치될 예정 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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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2층에 별도의 계단으로만 이동하는 작은 규모 (12 X 8m) 의 거실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2층에 별도의 계단으로만 이동하는 작은 규모 (12 X 8m) 의 거실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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