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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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의 채무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세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 전후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 이후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권의 인정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 저당권에 의한 일괄경매권의 인정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 실행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의 소유권 변동시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 설정토지의 수용보상금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저당권의 보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1개의 구분건물의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험금청구권도 물상대위권 행사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된 경우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효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가 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무효인 기존의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당권자가 토지 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보목적물소실 보험금청구권,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단독저당권이 설정된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을 상대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원인이 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여 행하여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 양도 후 부기등기까지 마쳤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대방 및 말소를 구해야 하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