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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

공식 답변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하급심법원에서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부동산의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환가되거나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6가단62400 판결)따라서 丙이 미지급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