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 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나아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그러므로 귀하는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追及)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그러므로 귀하는 저당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 하였더라도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대상 부동산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混入)되기까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甲의 다른 채권자 乙이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즉, 귀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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