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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전후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공식 답변

저당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56조),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저당권등기 전후에 걸쳐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그리고 이것은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예컨대,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甲이 1순위로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乙이 2순위로 2,000만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丙이 3순위로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이 매각되어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甲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 乙은 1,500만원{3,000만원×(2,000÷1,000+2,000+1,000)}, 丙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으로 각 배당 받아야 할 것인데, 乙은 丙에게 우선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액전부를 배당 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2,000만원과 위 배당액 1,500만원의 차액인 500만원을 丙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게 됩니다.

즉, 甲은 750만원, 乙은 2,000만원, 丙은 250만원(750만원―500만원)을 각각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