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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공식 답변

민법에서 동산질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1조),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70조), 이처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수탁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가질 것인데, 민법 제441조 제2항에 따라서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면책된 채무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이고, 채무자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444조에 따라 채무소멸당시의 이익을 한도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65 판결).그런데 매각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 받을 채권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매각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 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각허가결정 확정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고로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관한 판례를 보면, 경매목적물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감액된 후에야 매각되었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을 하였으므로 甲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당시의 시가(제1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와 매각대금간의 차액금과 매각대금 중 채권자에게 변제된 금액 및 변제로 인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변제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이것은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피할 수 없는 비용(집행비용 등) 기타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예컨대, 귀하의 부동산이 매각당시의 시가가 1억 5천만원이었는데, 매각대금이 1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귀하가 乙은행에 대해 변제한 보증채무금이 6천만원이고 강제집행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 1천만원이었다면, 귀하가 甲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만원{5천만원(1억5천만원―1억원)+6천만원+1천만원}과 6천만원을 변제한 날의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5%(민법 제379조)의 이자가 될 것입니다(경매법원은 배당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잔액 3천만원은 물상보증인인 귀하에게 지급하게 될 것임).참고로 물상보증인소유의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구상권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실행으로 저당물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또한,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므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