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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乙이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경매청구를 한 경우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무효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된 것이므로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가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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