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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85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 당시 B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乙의 일괄경매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그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乙이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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