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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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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혼인할 의사로 을과 동거하면서, 실질상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는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을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였고, 갑은 자신이 을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을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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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하게 알고 지내던 동성 친구 갑과 약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종종 유사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와 갑의 관계는 사실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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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990년도 초에 언니가 사망한 이래 형부와 두 조카들의 살림을 도와주며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약 15년간 남들에게도 소개를 하는 등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형부는 생전에 대학교수로 재직하였는데,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연금의 유족 연금 승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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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갑과 사귀게 되었는데, 갑은 법률상 배우자 을이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수개월 내에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 저와 혼인하겠다는 말만 믿고 7년간을 동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최근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저를 폭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가 갑과 헤어진다면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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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 전 피부미용실에서 전남편인 갑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갑 사이에서는 동거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성관계도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다 보니 갑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폭행한 적이 많아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갑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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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전 남편인 갑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최근 들어 갑의 행동이 수상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갑이 제가 아는 다른 여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 여성과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과 그 여성간의 부부생활이 사실혼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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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 갑남과 을녀 사이에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미혼인 을녀가 혼자서 병을 키우고 있던 중 갑남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갑이 병을 인지해야만 법적으로 병이 갑의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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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로 법률상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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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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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생부는 생모와 저를 버렸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모는 의뢰인을 키울 수 없어 복지원에 저를 맡겼습니다. 제가 간암말기에 재산이 조금 있고 미혼입니다. 생모와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새로 작성되었지만, 비정하게 자식을 버린 생부의 인지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으나, 얼마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의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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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母인 을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父란에 갑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갑을 父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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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혼외자를 임의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친족ᆞ상속법상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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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과 을은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갑이 을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병이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당시 병은 미성년이어서 을이 그 법정대리인이었다). 성인이 된 병은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부 甲, 乙은 자(子)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생 무렵 자(子)는 다른 부부 丙, 丁에게 입양 되었는데, 그 부부는 입양신고 대신에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성장한 자(子)는 자신의 입양사실과 생부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子)는 생부모 甲, 乙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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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혼인 중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갑은 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나중에 갑은 병이 아내(을)가 외도하여 낳은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오랜 기간 병을 양육하면서 정이 들어 병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갑이 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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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였던 갑과 을이 이혼하였습니다. 을은 갑과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00일쯤 지나 병과 사이에서 정을 출산하였습니다. 생부인 병은 정을 인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가 아닌 갑과 을 사이에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미혼인 을이 혼자서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병은 생부인 갑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국적의 갑과 태국 국적의 을은 진실한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을을 대한민국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은 가족을 떠나 외국생활을 하는 을을 위로하기 위해 저녁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날 갑과 을은 동침하게 되었고, 을은 갑과의 사이에서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갑이 병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로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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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며느리는 10년 전에 외도를 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아들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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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30여 년 전에 을과 내연관계를 맺었는데 을은 어느 날 홀연히 갑을 떠나 갑 몰래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병은 재판상 인지청구를 하여 망 갑과 어머니 을이 수년간 내연관계를 맺었던 사실, 그 무렵 자신이 포태된 사실을 입증하여 인용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망 갑의 자녀들이 망 갑과 병 사이에 친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아 이를 증거로 하여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인지이의의 소는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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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 혼인생활 중에 을이 병과 내통하여 정을 출산하였습니다. 생부 병이 정을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3달 정도 동거를 하다가 이별하였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지만 갑은 을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11여년 뒤 갑은 을이 미혼모로 11세인 병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을과 병을 찾아갔습니다. 을은 병이 갑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지만, 갑은 병이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병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습니다. 을과 병은 위 인지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망 乙은 2005. 5.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로 丙을 두었습니다. 乙은 2010. 3. 23. 사망하였고, 甲은 불임 시술을 위해 냉동해두었던 乙의 정자를 해동하여 시험관 시술로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에서도 丙과 丁 사이에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甲은 망 乙과 丁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족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혼인 중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친구가 운영하는 비뇨기과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고,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첫째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건설회사에 다니는 남편(갑)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5년간 해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을)가 한국에서 임신하여 딸(병)을 낳았습니다. 갑은 병이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쳐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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