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3달 정도 동거를 하다가 이별하였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지만 갑은 을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11여년 뒤 갑은 을이 미혼모로 11세인 병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을과 병을 찾아갔습니다.을은 병이 갑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지만, 갑은 병이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병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습니다. 을과 병은 위 인지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인지신고가 된 경우 또는 인지시에 인지자에게 의사능력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인지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인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 한편,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자녀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862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사안의 경우 을과 병은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갑의 인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