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인지신고가 된 경우 또는 인지시에 인지자에게 의사능력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인지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인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 한편,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자녀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862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사안의 경우 을과 병은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갑의 인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