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의 경우에는 형부와 처제 간의 사실혼 관계가 민법상 금지된 근친혼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조 ),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같은 법 제65조 , 제66조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ㆍ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따라서 위 대법원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그 내용,위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그 사실혼관계가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점, 약 15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개정된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ㆍ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고, 귀하의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고 귀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