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혼인할 의사로 을과 동거하면서, 실질상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는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을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였고, 갑은 자신이 을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을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부부간의 권리는 누릴 수 있으나,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전제(신분관계의 발생)로 하는 권리(상속)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