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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5조 제1항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하여 생부와 생모를 인지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부 또는 생모의 부모가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부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조부모는 그의 친자의 혼외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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