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과 을은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갑이 을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병이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당시 병은 미성년이어서 을이 그 법정대리인이었다). 성인이 된 병은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하여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법정대리인 을이 병을 대리하여 인지청구권을 포기하였지만, 인지청구권은 일신 전속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병은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