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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혼인 외 자를 임의인지시 인지신고서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족합니다. 다만 생부가 혼인 외 자를 임의 인지할 대에는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모 불상의 인지는 등록관서에서 실무상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임의인지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다할 것입니다. 우리 현행법규상 생부의 인지에 모의 동의나 성년인 피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정한 생부의 임의인지를 특별히 저지할 법적 수단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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