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다만, 부(父)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되, 그 자녀가 인지(認知)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2조 제3항).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하거나(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민법 제863, 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한편,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