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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甲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 乙은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의 매수인 乙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甲은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주택을 乙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서 甲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甲의 주택임차권은 소멸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2012. 9. 26. 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3,000만원에 2012. 9. 27.부터 2년간 전세를 얻어 입주하면서 2012. 10. 29. 위 주소로 전입하였다가, 2012. 11. 4. 그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이후 丙은행은 2013. 8. 3. 乙에게 4,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며,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3.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모두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2010. 6. 27.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7. 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다음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7. 7.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이 임차인으로서 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신축 전에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건물 신축 후 갑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확정일차를 취득했으므로, 토지에 대한 배당순위와 건물에 대한 배당순위가 상이하여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에 대하여 따로이 배당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경매법원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등에게 건물대금에 대해서도 갑에 우선하여 배당하여 갑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배당받은 경우, 갑이 경락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금액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더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위 가등기는 2,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 주택을 임차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저당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대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근저당권자의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대지는 乙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지만을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乙에 대하여 주택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분양아파트 임차인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입주하였고 주민등록도 하였는데,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저는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주택의 임차인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경매절차에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배당 받았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요구가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이후에 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저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저는 어떻게 구제 받아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데 경매가 개시되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다른 선순위의 부담은 없고 가압류 1건이 기입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회사소유 임대아파트를 임차한 乙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乙이 甲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丙이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며 소액임차인도 아닌데,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아파트의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이 乙로부터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甲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甲과 乙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乙은 丙에게 위 주택을 다시 분양하여 甲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저에게 위 주택을 명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甲이 乙과 신축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명도받은 신축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므로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가 의문을 표시하자 乙은 甲이 위 주택을 전세 놓아도 이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다만 전세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甲이 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乙은 저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乙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소속된 乙종중에서 위 주택은 乙종중의 소유인데, 甲의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던 경우이고, 甲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甲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乙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만일, 乙종중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甲이 乙에 대한 채무담보로서 위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임차주택을 경매하였는데 저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있는 乙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갑은 위 주택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을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甲은 자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저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누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20. 5.경 임대인 갑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5. 20.부터 2022.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20.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은 2022. 3월 초경 집을 매도할 것이라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실제 갑은 2020. 5. 30.경 병에게 집을 팔았고 저는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집주인인 병은 저와 갑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자신이 집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지 않았다며 저에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이사를 가야하는 걸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4. 5.경 임대인 갑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0.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은 2016. 4월 초경 집을 매도할 것이라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실제 갑은 2016. 5. 30.경 병에게 집을 팔았고 저는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집주인인 병은 저와 갑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자신이 집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지 않았다며 저에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이사를 가야하는 걸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고, 그 후 임대차목적물의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매수하였습니다.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임대인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었고, 임대인은 토지사용권조차 없는 경우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 소유의 주택을 丙이 매수한 후, 丙이 甲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갑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후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로 임대인 丙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乙이 다시 위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甲의 대항력은 유효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소유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임대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항력(주택 인도, 주민등록)을 갖추었는데,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차인은 원소유자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 甲은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乙에게 임대 권한을 부였습니다. 매수인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 丙은 매도인 甲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집주인 丙이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乙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하여 집을 산다고 하는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뜻하기 않게 乙이 집을 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집주인 丙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자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丙은 매수인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과 乙 사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그 뒤 담보목적으로 丙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乙회사는 재정이 악화되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甲이 丙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