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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주택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乙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甲에게는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의 해제(「민법」 제544조, 제546조) 또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甲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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