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요청 등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2-13호민원표시 : 2AA-1811-OOOOOO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요청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4. 8.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발생한 과오납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인터넷 이메일고지서상의 '전ㆍ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에 무상거주 신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모바일고지서에는 무상거주 신청을 포함한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가. 신청인은 2008년 5월부터 신청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8년 10월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 산정에 '전월세’ 금액이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8. 11. 27. 피신청인에게 2008년 5월부터 무상거주를 주장하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그동안의 과오납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무상거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3년을 이유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과오납금만 환급해 주었다.

나머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과오납금(이하 '이 민원 과오납금’) 741,160원(이자 등 미포함)을 환급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나. 신청인은 지역보험가입자에게 매달 통지되는 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이메일고지서로 받고 있는데, 일반우편으로 통지되는 종이고지서에는 전월세금과 관련하여 무상거주 신청에 대해 안내하는 문구가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고지서와 모바일고지서에는 전월세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를 신청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가 없어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신청인은 무상거주 신청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2. 피신청인 의견신청인이 2008년부터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은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보험료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2018. 11. 27.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과오납금은 환급하였으나, 시효가 지난 이 민원 과오납금은 환급하기 어렵다.

지역가입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고지서상의 '안내’면에는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을 위해 전ㆍ월세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ㆍ월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기준 금액을 2년간 적용합니다.”라고 안내하여 전월세금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무상거주”에 관한 내용을 더 추가하는 것과 모바일고지서상에도 무상거주를 포함한 전월세금 관련 보험료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3. 사실관계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08. 7. 8.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하였고, 이후 수년 간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전월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2008년 5월 이후 주소변동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전월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보험료 산정 항목 중 '재산’ 항목에 '전월세’ 금액이 4천만 원으로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2018. 11. 27. 피신청인에게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보험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전월세 금액이 산정되어 과도하게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8. 11. 27. 신청인에게 2008년 5월부터 신청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보험료 중 전월세 항목의 보험료를 조정하였으며, 전월세 관련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은 2014년 6월부터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른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과오납금은 환급하였으나,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이 민원 과오납금은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과오납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피신청인 제출 자료 및 소속 담당자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신청인의 무상거주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1) 피신청인은 2008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인 거주 주택에 대한 전월세금(8,199만 원)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신청인이 2008. 7. 8. 무상거주를 신고함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년 간 무상거주를 인정하고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2008. 7. 8. 당시 신청인의 무상거주 신고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나 전산기록에는 무상거주 사유가 '친ㆍ인척’ 항목 중 '부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2) 이후 2년 단위(2010년 6월 ~ 2012년 5월, 2012년 6월 ~ 2014년 5월)로 신청인에 대한 무상거주를 인정해 오다가, 2014년 6월부터 다시 직권으로 전월세금(13,999만 원)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당시 신청인의 주소는 변경되지 않았고 여전히 신청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거주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월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 소명하기 어려움.마.

피신청인의 「지역보험료 조정ㆍ경감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에는 '무상거주’를 인정하는 사유를 12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민원 지침 2014년 기준에는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무상거주 2년간 직권연장’, '전산상으로 위 관계 확인 시 재연장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전산상으로 위 관계 확인 시 재연장 가능’에 “무상거주 계속 인정”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다.

바. 피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1)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경우를 “영수환급”이라고 하고, 영수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2)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정산환급”이라고 하는데, 2019년 이전에는 정산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오납부한 수납일”로 규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정산발생일(각주:가입자가 보험료의 조정을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처리한 날)의 다음날”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한편, 피신청인이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발송하는 보험료 납부 고지서는 일반우편을 통한 종이고지서와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고지서 및 모바일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종이고지서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내역 뒷면에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고,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전월세금(무상거주)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라고 안내하여 “무상거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메일고지서상에는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을 위해 전ㆍ월세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ㆍ월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기준 금액을 2년간 적용합니다.”라고만 안내하고 있어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를 신고하라는 안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모바일고지서에는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가. 관계 법령 등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그 과오납금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이하 생략)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2. 재산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② 영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재산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의 월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2. 영 제42조 제3항 제2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료(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제공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를 말한다) : 매월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4) 「민법」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5) 「지역보험료 조정ㆍ경감 업무처리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ㅇ 2014년 지침 중 '무상거주’에 관한 규정

ㅇ 2016년 이후 지침 중 '무상거주’에 관한 규정

나. 판단 내용1) 이 민원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년 6월부터 무상거주 사유 중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4년 이 민원 지침에는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하는 경우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14년 6월 직권으로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신청인의 무상거주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월세금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2014년 이 민원 지침상 신청인의 무상거주가 인정됨에도 신청인에 대한 무상거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연장 가능 횟수에 대한 피신청인의 업무착오나 전산상의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과오납금 발생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은 무상거주 재연장 횟수 관련 업무착오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 민원 지침상 “재연장 가능” 문구를 “재연장 가능(무상거주 계속 인정)” 문구로 변경한 것을 보면 2014년 6월 당시 피신청인 소속 직원의 업무착오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 민원 과오납금을 환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정산환급”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존 '과오납부한 수납일’에서 '정산발생일의 다음날부터’로 변경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완화한 취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⑥ 피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서 과오납 환급금은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입자의 신청(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⑦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 뿐 이 민원 과오납금 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피신청인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오납금을 환급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과오납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고지서 중 이메일고지서와 모바일고지서에 전월세 관련 무상거주 신청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고지서 중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의 안내면에는 “전월세금(무상거주)을 신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메일고지서상에는 “무상거주”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더 나아가 모바일고지서상에는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안내 자체가 없는 점, ③ 종이고지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안내 문구에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메일고지서와 모바일고지서는 종이지면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안내 문구 추가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가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금전적 손해나 민원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메일고지서상의 안내면에 무상거주 신청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모바일고지서상에도 무상거주 신청을 포함한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안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메일고지서와 모바일고지서상에 무상거주 신청 관련 내용의 추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