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甲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甲은 자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저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누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양도인 甲이 아닌 양수인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