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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세놓을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매도인으로부터 해제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위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을 전세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의 이 사건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따라서 甲은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집주인 丙에게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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