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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16. 4월 초경 귀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경과로 2016. 5. 19. 임대차계약관계는 일응 종료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게다가 귀하는 2014. 5. 20.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므로 결과적으로 병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중 임차주택을 양수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종래 갑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새로운 집주인인 병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병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지급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집에 계속 거주한다고 하여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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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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