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은 임대인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었고, 임대인은 토지사용권조차 없는 경우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