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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날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갑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신 주소로 이전했으나 주택에 자물쇠를 채운 채 그 열쇠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갑은 병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서울 소재 을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갑의 주택임차권보다 늦게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었고, 갑의 주택임차권은 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갑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금 5,000만원만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전세보증금 전액이 1순위로 배당될 것으로 믿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배당이의의 기회를 놓쳤고, 수일 후 배당표를 확인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대항력도 겸유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2,000만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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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서울 소재 乙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甲의 주택임차권보다 늦게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었고, 甲의 주택임차권은 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甲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만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전세보증금 전액이 1순위로 배당될 것으로 믿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배당이의의 기회를 놓쳤고, 수일 후 배당표를 확인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대항력도 겸유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1,600만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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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데 경매가 개시되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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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명의로 주택에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乙이 위 가등기된 건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乙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2005. 9. 29. 분양자에게 입주잔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인도받은 상태에서 甲에게 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분양자가 기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분양자의 아파트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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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 7월 1일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년 전 위 주택을 갑에게 매도하되 이를 다시 임차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임차인 자격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갑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받기로 하면서 같은 해 12월 1일 갑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 해 1월 3일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개시 되었고 위 주택은 을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을의 명도요구에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2017. 1. 3.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고 2017. 1. 9.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2017. 1. 4.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2017. 1. 2.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거주하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위 주택을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언제부터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의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같은 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그 다음 날 丙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택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丙은행의 대출금을 변제치 않아 위 주택과 대지는 경매개시 되었는바, 이 경우 저당권자와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동시에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언제부터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혹시나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니 갑의 입주 후 전입신고 전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갑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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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2017. 3. 3. 인도 받고 3. 4.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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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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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세대주택 502호(5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5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어 주민등록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차인이 5층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캐나다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데,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거소로 한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저의 아내와 딸이 위 주택을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A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B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딸과 함께 아파트를 임차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재외국민입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 주택을 주소로 한 주민등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인과 자녀들만 위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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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인데요. 저 같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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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 장기 체류하게 되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데 일시적인 국내 체류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하여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할런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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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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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가구주택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연립- 101로 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건물을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중인 주택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8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을 기재하고(호수는 기재하지 않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각 층·호마다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가 임차한 101호에 대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乙은 같은 날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후 호수까지 기재하여 주소를 정정하는 주민등록주소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丙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대지와 주택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재건축되어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지상의 근저당권자가 대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위 재건축된 임차주택까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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