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인데요. 저 같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주택을 인도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