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판결).다만,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그러므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곳으로 옮겼다면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갑은 위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