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날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갑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신 주소로 이전했으나 주택에 자물쇠를 채운 채 그 열쇠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갑은 병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당시의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그 지위를 대항할 수 있게 된 이상 그 뒤 대항요건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따라서,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갑은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병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