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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국내거소신고도 위 법 제3조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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