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는 주택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래 배당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을 배당표 작성의 오류로 일부만 배당받고 배당이의 기회를 놓친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으로 대항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여기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차액에 관하여는 과다 배당받은 후순위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0165 판결).따라서 갑은 보증금 7,000만원중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7,0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은 없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갑은 배당요구를 한 보증금 중 올바른 순위에 의한 배당금 7,000만원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5,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에 대하여는 후순위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1. 5. 1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은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의 경우 1억3천만원/4천3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천만원/2천300만원, 그밖의 지역 6천만원/2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