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캐나다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데,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거소로 한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저의 아내와 딸이 위 주택을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저는 A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B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인 피고의 동거 가족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 및 딸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동거 가족인 배우자 및 딸의 국내거소신고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