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은 2017. 1. 2.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2017. 1. 2.의 다음 날인 2017. 1.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