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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주택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였는데, 이후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임차주택의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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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진행 중이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이나,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입장입니다. 만일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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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소재 甲 소유 신축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24개월간 임차하기로 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건물이 신축되기 전 이미 토지상에는 乙의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이 매각될 경우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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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될 경우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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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대지에 대한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대지 소유자 乙이 신축한 주택을 乙로부터 임차한 임차인 丙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인 저는 나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甲에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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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월세2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은 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고, 저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 받지 못하였으며,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전액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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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방 1칸을 전세보증금 1,2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대지에 위 주택이 신축된 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가 위 주택과 대지를 경매신청 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두었는바,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건물의 임차인입니다. A건물에 1990. 2. 8.에 4, 5순위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4, 5 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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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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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승소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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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甲은 친구 乙과 함께 임대인 丙에게 각각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여 주택의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 甲과 乙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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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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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였는데, 이후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임차주택의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집에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방을 구하고 싶은데,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전에 조치할 것이 있나요?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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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소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지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분양자가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가 함께 진행되는데, 은행은 대지의 근저당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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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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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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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주택이 경매개시되어 1억원(경매비용 제외)에 매각되었는데, 위 주택에는 제1순위로 甲이 2004. 4. 9. 4,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뒤에 乙·丙·丁은 각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전세 살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乙·丙·丁의 순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 戊가 위 주택에 3,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甲·乙·丙·丁·戊는 매각대금에서 각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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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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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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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인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이들 간의 배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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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해 임차인 갑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갑이 우선변제받는 범위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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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될 경우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 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 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절차에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때 그 주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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