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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귀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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