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매절차에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때 그 주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매각)대금에다가 입찰(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따라서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이 아닌 매각대금과 매수신청보증금의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신청보증금이 있다면(재매각된 경우) 그 매수신청보증금 등의 합계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