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때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역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따라서, 주택과는 별개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