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여 아무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위 조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